Ⅸ. 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

5. 임대부동산 저당권 평가특례규정 미적용

  • 상속세 결정시 임대보증금 전액이 건물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 된 채무로 판단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공제하였으므로 저당권평가 특례규정에 따라 건물가액을 평가하여야하는데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저당권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은 법 제60조에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 지적 내용
  • - 상속세 조사시 주택임대보증금 전액이 건물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 된 채무로 판단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였으므로 저당권평가특례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평가금액과 임대보증금가액중 큰 금액인 임대보증금액으로 평가하여야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소평가하여 상속세 000백만원을 부족징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