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母)는 부동산을 출연하고 자(子)는 노무 출자로 유명 음식점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모(母)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부동산가액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고 지분을 인수하여 변칙적으로 사업을 인수받아 영업권에 대한 증여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모(母)가 운영하던 유명음식점을 자(子)가 노무 출연으로 각각 지분 50%로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다, 모(母) 소유 사업장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인수하고 부동산 평가액만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 사실상 사업을 승계 받은 것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여 기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영업권 평가 누락으로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