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대비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으로 가중평균 하여 잘못 평가함으로써 증여세 부족 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4항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 가목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
- 지적 내용
-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으로 가중 평균한 신고내용을 자료처리 시 그대로 시인하였으나
·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증여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