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상장주식을 임 ․ 직원 명의 증권계좌로 관리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할증평가 누락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할증평가 불가함에 따라 증여세 일실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항 규정에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한다."라고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제6항 제8호(2016. 2. 5.신설)에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할증평가 배제
- 지적 내용
- ◯◯㈜ 회장에 대한 자금출처 및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시 ◯◯㈜ 주식을 임 ․ 직원 명의 증권계좌로 관리하면서 동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결정 시 일반기업에 해당되나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할증평가 누락하고 조사종결(2015년)하였으나 2016. 2. 5.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할증평가 배제되어 증여세 000백만원 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