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

1. 비상장주식의 증여 평가기준일 적용 잘못으로 증여세 부족징수

  • 한류 영향 업종인 화장품 제조업체로 급격한 매출 상승에 따라 증여 시점에 비상장주식 가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증여 평가기준일을 직전년도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소 신고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서는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 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화장품 제조업체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를 받으면서 2014년부터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주식 가치가 고평가될 것이 예상되어 상승 이전인 직전년도를 평가기준일로 평가함으로써 증여세를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