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미적용

  •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 대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고 시인하여 증여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 제1호는“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로 규정

  • 지적 내용
  • - 특수관계 없는 자간 주식을 매매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액과 매매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가액을 신고 시인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누락한 결과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