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 지적 내용
- △△△㈜의 비상장주식 48,000주을 배우자에게 액면가액 0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유가증권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검토를 누락하여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