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개시일 직전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액면 및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정확성 검증 및 상속세 조사 소홀로 증여세 부족 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에서는 저가 및 고가 양도거래에 따른 증여 이익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하고 있음
- 지적 내용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직전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액면 이하)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신고서 정확성 검증 단계 및 상속세 조사 단계에서 대금의 입금내역만 확인하였을 뿐 고·저가 거래에 대한 내용 검토 없이 단순 신고시인하여 증여세 000 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