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2항에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 조세심판례(2008중820, 2008.6.27.)
- 지적 내용
- △△△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의 규모에 비추어 증여받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감면요건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감면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 증여세 000백만원을 부족징수 하였으며
· 증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 시 위 부당 감면받은 증여농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