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증여세 과세특례 등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검토소홀

  • 수입자동차 도소매 업종을 영위하는 중에 父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동일업종을 창업한 것은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법령 및 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적 내용
  • - 수입자동차 도소매 업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父로부터 현금 30억을 증여받아 같은 회사 차종을 판매하는 법인을 창업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함
    - 수입자동차 딜러쉽 계약시 회사 방침에 의해 고급차종 브랜드와 대중성 있는 중저가 브랜드 차종은 함께 판매할 수 없어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고 차종이 달라 동종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나
    - 제조사는 ○○㈜로 같으며,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45110)가 수입 자동차 도소매로 동일하고, 고급차종과 중저가 브랜드 차종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고객의 차별화를 통한 영업전략에 불과함
    · 창업자금을 사업을 확장하는 곳에 사용하여 특례규정 요건 미충족으로 증여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아니하여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