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父)로부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고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여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과세특례) 제1항에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지적 내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승계 요건에 주식을 증여 받은 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2009년 4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부(父)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2014년 4월까지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이 법인 등기부등본과 국세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