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수증자는 2010. 7월 ◎·◎·㈜ 발행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 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5.10월에 대표이사로 등기 (원인일 2015. 6월)하였고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등기신청 서류와 2015. 6월 이후 회사의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을 검토한바 증여 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표이사 취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증여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