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 하고 30억 원 한도로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자녀가 부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증여 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한 것에 대하여 신고 시인 결정하였으나 부모가 증여일 현재 60세 미만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검토 소홀로 증여세 000 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