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부족징수하고 증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결정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과다 포함하여 상속세는 과다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 같은 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지적 내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전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미달결정함으로써 증여세는 000백만원 부족 징수하고, 증여세 결정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가산하여 상속세는 000백만원 과다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