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법인 등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기존주주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저가의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 저가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증여세 과세를 누락하여 증여세 000억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 받거나, 해당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신속한 자금조달 및 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저가의 신주를 제3자 또는 특정 대주주에게 직접 배정하는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음에도
· 저가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누락하여 증여세 000억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