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유형별 증여예시

7.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누락

  • 최대주주주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 1년 전 비상장주식을 유상 취득 하였으므로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상장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 -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상주식의 취득대금을 상장일로부터 5년 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에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상장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최대주주(지분율 35%)의 자(子)가 당해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에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뒤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 비상장주식 취득대금을 상장일 5년 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과세를 누락함으로써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