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유형별 증여예시

6.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족징수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사업개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