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에 상속인이 설정한 근저당채무가 있었으나 상속 개시 전 상속인이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체한 사실에 대한 조사소홀로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상속인(子)이 피상속인(父)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근저당 채무가 있었으나 상속개시 전 아들의 근저당 채무가 말소되고, 같은 날 부친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면
· 이를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야 하는데도 상속세 조사 시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