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상속세조사 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특수관계자인 동생으로부터 이자 지급 조건 없이 000백만원을 차입하였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 이 별도 이자지급 없이 원금만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였음에도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증여세 000백만원 과세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