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재직했던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 유상증자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불균등증자를 하였음에도
-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누락하였으며,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아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에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 같은 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피상속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부 포기함으로써 배우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하고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않았음에도
·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누락과 그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아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