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발행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 및 30% 요건에 상관없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됨에도 검토소홀로 증여세 부족 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가목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 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 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 및 30% 요건에 상관없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됨에도 검토소홀로 증여세 000백만 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