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유형별 증여예시

1.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신고 누락

  • 주주 지분율과 다르게 불균등 증자를 하면서 타 주주의 저가실권주 포기로 인해 초과 인수한 주식가액 관련 증여세 신고 누락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

  • 지적 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증자를 진행하면서 일부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초과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