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에“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인 아버지가 아들 및 며느리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매매거래의 진위 등의 확인 없이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