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상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제내용이 특수관계자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3항에“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등기부등본 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그 실제내용이 특수관계자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하고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과다부과 및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