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증여세 과세대상

4. 상속인 외에 자에게 협의분할 이전된 재산의 검토소홀

  • 비상장주식을 상속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민법상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협의분할 계약에 따라 상속인의 子에게 상속지분 전부를 이전하기로 계약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하였음에도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3항에“「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고
    - 국세청 예규(재산세과-707,2009.4.8)에“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

  • 지적 내용
  • -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에 의하여 그 상속인들 중 1인의 子(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상속 지분 전부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법인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