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증여세 과세대상

3. 종중대표의 개인 채무변제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누락

  • 양도소득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종중 임야의 양도대금이 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종중대표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증여세 000백만원 미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종중은 종중소유의 임야를 0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바, 체납처분 과정에서 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양도대금을 종중대표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 종중대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