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당초 공유지분과 다르게 분할되었고, 특정인 이 시가(공시지가)가 높은 특정부분을 분할 받아 사실상 이익을 분여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증여세 000백만원 징수누락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 하고,
· 제1호에“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으로 규정
- 지적 내용
- 배○○와 윤○○은 공유 토지를 분할 후 양도하였는데 분할 시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되었으며
· 윤○가 시가(공시지가)가 높은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등 토지의 공유물 분할로 인해 사실상 이익을 분여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소홀로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