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증여세 과세대상

1.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 업무 소홀로 증여세 부족징수

  • 이혼위자료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첨부한 이혼조정조서에 이혼 소송전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목록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부하여 증여세 결정 누락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해외이주비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제1항에서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이하 "해외이주자 등"이라 한다)가 신청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 ․ 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이 이혼위자료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첨부한 이혼 조정조서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목록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자료 000백만원에 대하여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부하여 증여세 000백만원을 결정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