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상속세 과세표준

7. 상속공제 한도 초과로 상속세 부족징수

  • 민법상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손자들에게 상속하였을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공제한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유증에 의해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상속하고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공제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인 손자들에게 유증된 재산가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뺀 금액을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 공제한도액을 초과 공제하여 미달 신고한 내용을 신고시인 결정함으로써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