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상속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한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 제13조는“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로 규정
- 지적 내용
-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공제 하여야 하는데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상속공제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