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합한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고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한도임에도 배우자의 사전증여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 공제 과다로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다만, 그 금액은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함
- 지적 내용
- 상속세 결정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합한 상속재산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고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의 사전증여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함으로써 과다공제로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