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포함한 금액에 금융 재산 상속공제율(2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함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 시 000백만 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제대상임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함으로써 상속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