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재산 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피상속인의 자부가 협의분할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신고서 검토 소홀로 상속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제1항은“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피상속인의 자부에게 영농상속재산이 상속되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