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하는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
- 상속세 공제한도 적용 시 제1순위 상속인인 부친이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아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 징수
* 상속의 순위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