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상속세 과세표준

1.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미충족자 사후관리 부적정

  •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항목 중 매년 고용유지요건(매년 정규직 고용평균이 기준인원의 80% 이상)을 미충족 하였으나 사후관리업무 처리 시 검토 소홀로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5항 제1호에서 "각 사업 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2014년도 중 상속 개시된 자료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사후관리 하던 중 매년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에도 검토 소홀로 상속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
    * 년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기준고용비율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유지 종업원 수 산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종업원 수를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함 (법령해석과-1577, 201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