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속세 과세가액

8.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잘못 판단하여 상속세 부족징수

  • 상속받은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가 아님에도 상속세 비과세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족 징수
  •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2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토지이용계획서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등 란에는‘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 등 란에는‘보호구역기타’(○○정파묘역(300미터 이내)⟨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로 보아 상속세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 이는 비과세 대상인 문화재보호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