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속세 과세가액

7. 사전증여 검토소홀로 증여세 및 상속세 부족징수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이 사용처 소명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업이력이 없고, 양도한 고액의 부동산에 설정 된 담보채무액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금액에 대한 사전 증여 여부 등의 사용처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 -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증여세 및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3조의4 (상속세 조사방법에 의한 분류 및 관리) 제1항에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과세자료전을 배부받은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피상속인의 직업, 경력, 성별, 연령,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내에 재산증여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서면결정 또는 실지조사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상속세 과세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피상속인 ○○○가 고령이고 사업이력이 없으므로 0,000백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사전증여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지조사 대상으로 분류하여 이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신고시인 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