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속세 과세가액

6. 피상속인의 부채 확인 소홀로 상속세 부족징수

  • 채무발생일 전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다른 부채가 감소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부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조사 소홀로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2 (생략)
    3. 채무


  • 지적 내용
  • -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속인이 고령의 피상속인(모친) 명의로 ㅇㅇ은행에서 0,000백만원을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함.
    -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 0,000백만원에 대해 부채가 발생한 전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다른 채무의 감소하였는지 여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부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조사없이 상속인의 신고내용 대로 인정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