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사 소홀로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증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제1항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 하고, 2호에서 “피상속인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1년 이내 2억원 이상으로 용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세 조사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등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