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조사시 추징한 종합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한 이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음에도 상속세에서 기공제한 공과금를 공제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적 내용
- 소득세과에서 재산세과로부터 상속세 조사시 저가임대료에 따른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적출한 자료를 통보받아 추가고지결정하고, 재산세과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상속세과세가액 공제금액대상인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당초결정을 취소하라는 주문에 따라 소득세과에서 종합소득세를 전부 결정취소하였음에도 재산세과에서는 결정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 공제한 종합소득세를 공제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