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속세 과세가액

3. 상속세 가공채무 신고자 신고시인 결정

  • 상속재산가액 신고누락 및 임대보증금 가공 채무신고자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신고시인 결정함으로써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과세자료의 처리)에 상속세 등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이나 실지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
    - 상속세·증여세 조사관리지침 【상속세 조사관리】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제 공제액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서면검토 종결”로 기재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결정 대상 자료 이외의 모든 자료는 조사계로 인계하여 조사결정 하도록 규정

  • 지적 내용
  • - 피상속인 상속개시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 및 전세보증금을 가공채무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시인결정을 함으로써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