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0(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
- 상속개시일전 10(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 상속개시일전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상속 공제 종합한도액 계산도 없이 상속세과세표준 미달 결정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