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속세 과세가액

1. 증여에 해당하는데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 등 부족징수

  • 주주인 상속인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주주가 아닌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면 증여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은 증여란 거래의 명칭, 형식 등에 관계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에 채무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뺀다고 규정

  • 지적 내용
  • - 주주인 상속인이 수령할 배당금을 주주가 아닌 피상속인이 수년간 본인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데도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공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족징수
    · 수년간 자(子)의 배당금을 부(父)가 대신 수령한 것에 대하여 자(子)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은 사망전에 37억 원을 상속인인자에게 증여하고 1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자산가로,
    · 자(子)에게 돈을 빌릴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여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