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중 민사조정채권(양도대금채권, 대여금 채권, 미수채권)의 분류 · 계산 착오에 의해 양도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을 과소결정함에 따라 상속세 공제(공과금,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과다공제하는 등 관련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제1항에“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금융재산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상속재산 중 양도대금채권, 대여금채권, 미수채권 등을 민사조정으로 확정하였으나 채권분류 및 금액계산 오류로 상속재산가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고, 공과금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