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속세 과세대상

4. 판결문 검토소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족징수

  • 상속세조사 시 확보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소장 및 판결문에 상속재산에 관한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상속세 및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제1항에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
    - 상속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상속세조사 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관련 소장 및 판결문에 가축을 상속받은 사실, 현금 사전증여 내역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판결문에 대한 검토소홀로 상속세 및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