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검토를 누락하여 상속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
- 지적 내용
- 피상속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의 주주 구성원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소유하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형제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자산을 환원한 것인지를 파악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상속인 형제·자매 명의의 명의신탁 주식 가액이 누락되어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