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토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임에도 상속재산에 누락하여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제1항에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적 내용
- 상속인의 DB자료에 상속세 조사일 이전에 토지(평가액 000백만원)를 보존등기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보존등기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유는 피상속인이 「구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진행해 오던 국가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당해 토지를 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당연히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상속재산에 누락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