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규정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항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부의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판결문(합의조정)에서 2002. 12월 처, 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감정가 00억)에 대하여 법정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된 사실이 확인되나 명의신탁 당사자(부모)가 사망하였고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고 상속세 조사 종결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