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예규]최대주주 할증여부 (서면 4팀-4118.2006.12.20)
A법인은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주 을, 병, 정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며, B법인의 주주인 을, 병, 정은 B법인의 최대주주인 갑(50% 보유)과 친족관계이며, A법인이 취득할 예정인 을, 병, 정의 주식보유지분은 총발행주식의 25% 정도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50%이하보유 | 50%초과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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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 10%(0%)* | 15%(0%)* |
2. 비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 20% | 30% |
* 조특법제 101조,법인세법시행령제89조2항,소득세법시행령제98조3항*에 따라 할증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