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의 할증

(1) 할증평가의 대상

  • 할증평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아니한다.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중 1인의 주식을 다른 최대주주 중 1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혹은 최대주주보유주식을 인수한 자가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최대주주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아니한다.

[관련예규]최대주주 할증여부 (서면 4팀-4118.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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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주 을, 병, 정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며, B법인의 주주인 을, 병, 정은 B법인의 최대주주인 갑(50% 보유)과 친족관계이며, A법인이 취득할 예정인 을, 병, 정의 주식보유지분은 총발행주식의 25% 정도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의 지분율 계산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보유주식에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최대주주 해당여부는 해당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며, 특수관계자가 2차출자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을 단순 합산하여 판정한다. 예를 들어 해당주주가 평가대상법인 주식의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주주가 3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평가대상법인 주식을 45%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주가 55%(10% + 45%)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자기주식의 처리 : 최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주식수량은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0%이하보유 50%초과보유
1.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10%(0%)* 15%(0%)*
2. 비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20% 30%

* 조특법제 101조,법인세법시행령제89조2항,소득세법시행령제98조3항*에 따라 할증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