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 | 상속세법상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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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 등 금융상품 | 원금+(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원천세액상당액) |
2. 매출채권, 대부금 등 (1) 회수기간 5년 초과 장기채권 (회수기간:잔여 회수기간) |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제외하고 회수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원본+이자>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고시된 할인율은 8%) |
(2) 회수기간 5년 이하의 단기채권 |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
부동산 | |
1.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 | |
(1) 토지 |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토지의 기준시가) |
(2) 건물 |
국세청장이 호수단위로 고시한 가액(상업용 건물기준시가) |
비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산정지침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 |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 당해 자산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저당권 등의 평가액과,
위에서 규정한 자산별 평가액 중 큰 금액 MAX [저당권 등의 평가액, 상속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
3.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 | 연간임대료를 12%로 환산한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이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하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상속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 |
부동산이외의 유형자산 | |
1. 기계장치, 차량, 입목 등 |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된 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로 계산된 취득시점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무형자산 | |
1. 외부에서 매입한 무형고정 자산 | 매입가액에서 매입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
2. 자체개발한 무형고정자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 예상수입금액을 10%의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미래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수입금액의 평균액을 연간예상수입금액으로 한다. |
3. 영업권 |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은 당해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자산에 포함 |
주식 | |
1. 상장주식(국내 및 국외 상장주식 포함)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및 이후 2개월간 종가합계/종가산정일수]. |
2. 비상장주식 | |
(2) 10%이하보유주식 * 투자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 |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혹은 법인세법상의 취득가액 중 선택가능 |
3.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과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함. |
국채, 공채, 회사채등의 채권 | |
1.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과 평가기준일이전 2월내 최근일의 종가 중 큰 금액 ⇒ MAX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종가평균, 평가기준일전 2월내 최근일 종가] |
2. 위상장채권외의 일반채권 (1) 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채권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금액으로 하되, 처분예상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권회사평가액의 평균액 |
(2) 발행자이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
3. 위상장채권이외의 전환사채 등 | 상장되지 아니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평가방법 |
국외소재재산 | |
1.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을 적용할수 있는 재산 | 상속세법상 재산종류별 평가액 |
2.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재산 | 현지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