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산 종류별평가방법

유동자산 상속세법상 평가기준
1. 예금 등 금융상품 원금+(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원천세액상당액)

2. 매출채권, 대부금 등

(1) 회수기간 5년 초과 장기채권 (회수기간:잔여 회수기간)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제외하고 회수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원본+이자>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고시된 할인율은 8%)

(2) 회수기간 5년 이하의 단기채권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부동산  
1.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  

(1) 토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토지의 기준시가)

(2) 건물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호수단위로 고시한 가액(상업용 건물기준시가)

비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산정지침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당해 자산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저당권 등의 평가액과, 위에서 규정한 자산별 평가액 중 큰 금액
MAX [저당권 등의 평가액, 상속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3.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 연간임대료를 12%로 환산한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이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하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상속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
부동산이외의 유형자산  
1. 기계장치, 차량, 입목 등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된 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로 계산된 취득시점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무형자산  
1. 외부에서 매입한 무형고정 자산 매입가액에서 매입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자체개발한 무형고정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 예상수입금액을 10%의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미래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수입금액의 평균액을 연간예상수입금액으로 한다.
3. 영업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은 당해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자산에 포함
주식  
1. 상장주식(국내 및 국외 상장주식 포함)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및 이후 2개월간 종가합계/종가산정일수].
2. 비상장주식  

(2) 10%이하보유주식

* 투자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혹은 법인세법상의 취득가액 중 선택가능
3.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과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함.
국채, 공채, 회사채등의 채권  
1.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과 평가기준일이전 2월내 최근일의 종가 중 큰 금액
⇒ MAX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종가평균, 평가기준일전 2월내 최근일 종가]

2. 위상장채권외의 일반채권

(1) 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채권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금액으로 하되, 처분예상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권회사평가액의 평균액
(2) 발행자이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3. 위상장채권이외의 전환사채 등 상장되지 아니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평가방법
국외소재재산  
1.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을 적용할수 있는 재산 상속세법상 재산종류별 평가액
2.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재산 현지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